
1. 새도약기금이란?
새도약기금은
3년 이상 장기연체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개인 채무자가
남은 빚을 탕감받고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
정부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운영 주체는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, KAMCO)이며,
과거의 ‘배드뱅크(부실채권 정리)’ 제도를 발전시켜
개인에게 빚 감면 + 신용 회복 +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.
핵심 요약:
3년 이상 연체된 장기채무자의 빚을 최대 90%까지 감면하고,
잔여 채무는 장기 분할로 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👉 새도약기금 신청 정보 더 자세히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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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배드뱅크(Bad Bank)’는장기 연체자·저신용자·경제적 취약계층의 부실 채권(빚)을 한 곳으로 모아채무조정·탕감·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공공 프로그램입니다.
jichangsi.kr
2. 새도약기금 vs 새출발기금 비교
| 운영기관 |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 | 캠코 + 금융위원회 |
| 대상자 | 장기연체자(3년 이상) / 소득·자산 미보유자 | 코로나 피해자, 단기연체자(90일 이상) |
| 지원방식 | 원금 최대 90% 감면 / 이자 전액 면제 | 이자율 인하, 상환 유예 중심 |
| 상환방식 | 10년 이내 분할 또는 면제 | 최대 20년 장기 분할 가능 |
| 금리조건 | 무이자 또는 연 2% 이하 | 연 3~6% 수준 |
| 목표 | 완전 탕감 + 신용 재기 | 연체 정상화 + 상환 재개 |
정리하자면,
- 새도약기금 → “빚을 정리하고 새 출발”
- 새출발기금 → “연체를 조정하고 상환 재개”

3. 지원 대상
| 채무 상태 | 3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개인채무자 |
| 소득 요건 | 연소득 1,500만 원 이하 또는 무소득자 |
| 자산 요건 | 부동산·자동차 등 자산 2억 원 이하 |
| 대상 채권 | 금융권, 카드사, 통신요금, 대부업체, 공공요금 등 |
| 기타 요건 | 회생·파산 면책 후 3년 경과자 가능 |
사기·횡령·조세 체납 등 범죄성 채무는 제외됩니다.

4. 탕감 비율 및 지원 조건
| 원금 감면율 | 최대 90% (소득·자산에 따라 차등) |
| 이자 탕감 | 연체이자·지연이자 100% 면제 |
| 분할 상환기간 | 최대 10년 / 무이자 또는 저금리 |
| 기초생활·차상위층 | 최대 100% 원금 탕감 가능 |
| 신용회복 | 채무 정리 후 3년 내 신용등급 회복 가능 |
예시:
연체 2,000만 원 → 200만 원 수준으로 조정 후 종결 가능

5. 신청 시기 및 절차
신청 기간
- 연중 상시 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)
진행 절차
| 1단계 | 사전상담 | 캠코 또는 한마음금융 상담센터 접수 |
| 2단계 | 채무 등록 | 본인 명의 연체채무 입력 (금융·통신·공공) |
| 3단계 | 심사 진행 | 소득·재산·상환능력 검토 |
| 4단계 | 채권 매입 및 조정 | 캠코가 채권 매입 후 감면 결정 |
| 5단계 | 상환계획 확정 | 분할납부 또는 면제 결정 후 종결 |

6. 신청 방법
① 온라인 신청
캠코 새도약기금 신청
1️⃣ 본인인증 → 2️⃣ 채무정보 입력 → 3️⃣ 상담 예약 → 4️⃣ 결과 통보
② 한마음금융 홈페이지 (통합 서민채무지원 플랫폼)
👉 https://www.hanmaeumfund.or.kr
- 새도약기금, 새출발기금, 신용회복위원회 등
모든 서민 채무조정 제도 한 번에 비교·신청 가능
③ 전화 상담
- ☎ 캠코 새도약기금 콜센터: 1588-3570
- ☎ 한마음금융 상담센터: 1600-3800
- 상담시간: 평일 09:00 ~ 18:00
④ 오프라인 방문 신청
- 전국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 지역본부 방문 접수 가능
- 신분증, 채무내역, 소득증빙서류 필수

7. 한마음금융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
한마음금융
캠코가 운영하는 서민 채무지원 통합 플랫폼으로,
새도약기금 / 새출발기금 / 개인워크아웃 / 신용회복제도를
한 곳에서 조회·비교·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홈페이지: https://www.hanmaeumfund.or.kr
- 주요 서비스: 채무조정 신청, 빚탕감 지원, 신용회복 상담
신용회복위원회(신복위)
단기 연체자 및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상환 재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새도약기금이 “탕감형 제도”라면, 신복위는 “상환 조정형 제도”입니다.
| 대상 | 장기연체자 (3년 이상) | 단기연체자 (90일~3년) |
| 운영기관 | 캠코 | 신용회복위원회 |
| 지원방식 | 원금 감면 중심 | 금리인하·상환유예 중심 |
| 상환기간 | 최대 10년 | 최대 8년 |
| 신청방법 | 캠코 / 한마음금융 | https://www.ccrs.or.kr |
즉, 장기연체자는 새도약기금,
단기연체자는 신복위(신용회복위원회)를 이용하면 됩니다.

8. 유의사항
- 사기·횡령·보증채무 등 범죄성 채무는 제외
- 최근 신규대출자, 고의적 연체자는 지원 제외
- 허위 소득·자산신고 시 지원 취소
- 회생·면책 중복신청 불가
- 채권매입·심사에 1~3개월 소요

9. 요약 정리
| 제도명 | 새도약기금 (장기연체자 채무조정) |
| 운영기관 |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 |
| 연계기관 | 한마음금융 / 신용회복위원회 |
| 지원대상 | 3년 이상 장기연체 개인채무자 |
| 지원내용 | 원금 최대 90% 감면, 이자 전액 면제 |
| 상환방식 | 최대 10년 분할 상환 또는 면제 |
| 신청방법 | 캠코 / 한마음금융 / 신복위 홈페이지 |
| 상담전화 | 캠코 1588-3570 / 한마음금융 1600-3800 |
| 연계제도 | 새출발기금, 배드뱅크 |
| 지원효과 | 채무탕감 + 신용회복 + 재기 지원 |

10. 새도약 기금 정보 최종 정리 “빚 때문에 멈췄다면 지금이 새출발의 시기입니다.”
장기연체로 신용이 막혀도, 새도약기금을 통해
최대 90% 원금 탕감과 신용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
한마음금융 – 새도약기금 – 신용회복위원회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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